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 제3조 (업무의 취급시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금현물시장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금현물시 장을 말한다. 이하 "금시장"이라 한다]의 보관기관으로서 금지금의 보관·반환과 그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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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 따른 업무의 취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른 업무의 취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

시 30분까지로 한다.

예탁결제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취급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미리 그 뜻을 거래소, 회원 및 금지금 신탁

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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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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