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결제청구) 거래소는 결제시한 이후 예탁결제원에 예탁결제원의 금지금결제계
좌 또는 대금결제계좌에서 수령할 회원의 혼합보관계좌 또는 대금결제계좌로의 금
지금 인도 또는 대금 지급의 청구(이하 "결제청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납
부할 모든 회원이 결제시한 이전에 결제금지금 또는 결제대금의 납부를 완료한 경
우에는 그 납부가 완료된 때에 결제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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