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 제30조 (결제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금현물시장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금현물시 장을 말한다. 이하 "금시장"이라 한다]의 보관기관으로서 금지금의 보관·반환과 그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결제청구) 거래소는 결제시한 이후 예탁결제원에 예탁결제원의 금지금결제계
좌 또는 대금결제계좌에서 수령할 회원의 혼합보관계좌 또는 대금결제계좌로의 금
지금 인도 또는 대금 지급의 청구(이하 "결제청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납
부할 모든 회원이 결제시한 이전에 결제금지금 또는 결제대금의 납부를 완료한 경
우에는 그 납부가 완료된 때에 결제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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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