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분리보관계좌부의 작성·비치)
예탁결제원은 임치금지금에 대하여 금지금
공급사업자 및 실물사업자인 회원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분리보관계좌부
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금지금공급사업자 또는 실물사업자인 회원의 명칭 및 주소
금지금공급사업자 또는 실물사업자인 회원의 계좌번호
임치금지금의 종목
임치금지금의 수량 및 그 증감원인
임치금지금에 대한 처분제한이 있는 경우 그 뜻의 표시 및 해당 압류명령 등의
송달일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분리보관계좌부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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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