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 제13조 · 분리보관계좌부의 작성·비치

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분리보관계좌부의 작성·비치)

예탁결제원은 임치금지금에 대하여 금지금

공급사업자 및 실물사업자인 회원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분리보관계좌부

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금지금공급사업자 또는 실물사업자인 회원의 명칭 및 주소

금지금공급사업자 또는 실물사업자인 회원의 계좌번호

임치금지금의 종목

임치금지금의 수량 및 그 증감원인

임치금지금에 대한 처분제한이 있는 경우 그 뜻의 표시 및 해당 압류명령 등의

송달일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분리보관계좌부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세칙으로 정한다.

- 5 -

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