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 제13조 (분리보관계좌부의 작성·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금현물시장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금현물시 장을 말한다. 이하 "금시장"이라 한다]의 보관기관으로서 금지금의 보관·반환과 그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임치금지금에 대하여 금지금
공급사업자 및 실물사업자인 회원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분리보관계좌부
1.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2.금지금공급사업자 또는 실물사업자인 회원의 명칭 및 주소
3.금지금공급사업자 또는 실물사업자인 회원의 계좌번호
4.임치금지금의 종목
5.임치금지금의 수량 및 그 증감원인
6.임치금지금에 대한 처분제한이 있는 경우 그 뜻의 표시 및 해당 압류명령 등의
7.송달일
8.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분리보관계좌부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세칙으로 정한다.
10.- 5 -
11.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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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