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 제31조 (결제금지금의 인도 및 결제대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금현물시장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금현물시 장을 말한다. 이하 "금시장"이라 한다]의 보관기관으로서 금지금의 보관·반환과 그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결제금지금 : 예탁결제원의 금지금결제계좌에서 결제금지금을 수령할 회원의 혼
합보관계좌로의 계좌 간 대체
결제대금
법 제126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금지금의 경우 : 예탁결제원의 대금결제계좌
로부터 예탁결제원의 금거래계좌를 거쳐 수령할 회원의 금거래계좌로 계좌이체
법 제126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금지금의 경우 : 예탁결제원의 대금결제계좌
로부터 수령할 회원의 대금결제계좌로 계좌이체
- 11 -
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