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 제31조 (결제금지금의 인도 및 결제대금의 지급)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금현물시장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금현물시 장을 말한다. 이하 "금시장"이라 한다]의 보관기관으로서 금지금의 보관·반환과 그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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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결제금지금 : 예탁결제원의 금지금결제계좌에서 결제금지금을 수령할 회원의 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결제금지금 : 예탁결제원의 금지금결제계좌에서 결제금지금을 수령할 회원의 혼

합보관계좌로의 계좌 간 대체

결제대금

법 제126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금지금의 경우 : 예탁결제원의 대금결제계좌

로부터 예탁결제원의 금거래계좌를 거쳐 수령할 회원의 금거래계좌로 계좌이체

법 제126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금지금의 경우 : 예탁결제원의 대금결제계좌

로부터 수령할 회원의 대금결제계좌로 계좌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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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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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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