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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 제21조 · 협의대량매매계좌 또는 혼합보관계좌에 있는 임치금지금의 인출

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협의대량매매계좌 또는 혼합보관계좌에 있는 임치금지금의 인출)

회원은

필요하거나 위탁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협의대량

매매계좌 또는 혼합보관계좌에 있는 자신의 임치금지금의 인출을 예탁결제원에 청

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인출 청구의 대상은 임치대상금지금으로 한다.

예탁결제원은 임치된 금지금의 인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교부한다.

협의대량매매계좌 : 해당 협의대량매매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금지금 중에서 매수

시점이 빠른 순서에 따라 교부

혼합보관계좌 : 해당 혼합보관계좌에 혼합 보관되어 있는 금지금 중에서 임의의

금지금을 교부. 이 경우 회원은 다른 금지금의 교부를 요구할 수 없음

회원은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금지금을 인출한 경우 지체없이 해당 금지금을 위

탁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 세칙으로 정하는 인출일까지 세칙

으로 정하는 인출장소에서 그 청구에 따른 수량의 금지금을 교부하여야 하며, 회원

은 금지금 교부일에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회원은 예탁결제원으로부터 금지금을 수령할 때에 금지금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에 수령하여야 하며, 회원이 금지금을 수령한 이후에는 예탁결제원은 모든 책임으

로부터 면책된다.

예탁결제원은 임치금지금의 인출에 있어 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그 밖에 부

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인출 청구에 불구하고 그 인출을 제한할 수

있다.

금지금 신탁업자는 신탁분계좌의 임치금지금에 대하여 인출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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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

다만,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관계좌의 폐지에 따라 회원의 위탁자분계좌를 통하여

인출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임치금지금의 인출,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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