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집합투자기구원장 및 자산운용지시의 관리)
금지금 신탁업자의 신탁
분계좌의 임치금지금에 대한 집합투자기구원장 관리에 대하여는 「증권등예탁업무
규정」 제12조를 준용한다.
금지금 신탁업자의 신탁분계좌의 임치금지금에 대한 자산운용지시의 관리에 대
하여는 「증권등결제업무규정」 제69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11.25.]
제19조의2(집합투자기구원장 및 자산운용지시의 관리)
금지금 신탁업자의 신탁
분계좌의 임치금지금에 대한 집합투자기구원장 관리에 대하여는 「증권등예탁업무
규정」 제12조를 준용한다.
금지금 신탁업자의 신탁분계좌의 임치금지금에 대한 자산운용지시의 관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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