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금지금 결제의 특례) 거래소는 금지금에 의한 결제 곤란 등의 사유로 그 결
제금지금에 갈음하여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회원 및 예탁결제원
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금지금 결제의 특례) 거래소는 금지금에 의한 결제 곤란 등의 사유로 그 결
제금지금에 갈음하여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회원 및 예탁결제원
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