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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 제27조 · 결제금지금의 납부

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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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조(결제금지금의 납부)

예탁결제원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결제내역을 통지받

은 경우 그 결제내역에 따라 결제금지금을 해당 회원의 혼합보관계좌에서 예탁결제

원의 금지금결제계좌(결제금지금의 인수도를 위한 계좌로 거래소를 대신하여 예탁

결제원에 개설된 예탁결제원 명의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계좌 간 대체하여

야 한다.

회원이 제26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회원이 제1항에 따른 계좌

간 대체를 청구한 것으로 본다.

예탁결제원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결제내역을 통지받은 때부터 제1항에 따른 계

좌 간 대체를 위하여 결제금지금에 대한 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

그 밖에 금지금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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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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