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 제27조 (결제금지금의 납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금현물시장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금현물시 장을 말한다. 이하 "금시장"이라 한다]의 보관기관으로서 금지금의 보관·반환과 그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원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결제내역을 통지받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결제내역을 통지받

은 경우 그 결제내역에 따라 결제금지금을 해당 회원의 혼합보관계좌에서 예탁결제

원의 금지금결제계좌(결제금지금의 인수도를 위한 계좌로 거래소를 대신하여 예탁

결제원에 개설된 예탁결제원 명의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계좌 간 대체하여

야 한다.

회원이 제26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회원이 제1항에 따른 계좌

간 대체를 청구한 것으로 본다.

예탁결제원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결제내역을 통지받은 때부터 제1항에 따른 계

좌 간 대체를 위하여 결제금지금에 대한 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

그 밖에 금지금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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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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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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