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결제금지금의 납부)
예탁결제원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결제내역을 통지받
은 경우 그 결제내역에 따라 결제금지금을 해당 회원의 혼합보관계좌에서 예탁결제
원의 금지금결제계좌(결제금지금의 인수도를 위한 계좌로 거래소를 대신하여 예탁
결제원에 개설된 예탁결제원 명의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계좌 간 대체하여
야 한다.
회원이 제26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회원이 제1항에 따른 계좌
간 대체를 청구한 것으로 본다.
예탁결제원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결제내역을 통지받은 때부터 제1항에 따른 계
좌 간 대체를 위하여 결제금지금에 대한 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
그 밖에 금지금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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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