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 제27조 (결제금지금의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금현물시장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금현물시 장을 말한다. 이하 "금시장"이라 한다]의 보관기관으로서 금지금의 보관·반환과 그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결제내역을 통지받
은 경우 그 결제내역에 따라 결제금지금을 해당 회원의 혼합보관계좌에서 예탁결제
원의 금지금결제계좌(결제금지금의 인수도를 위한 계좌로 거래소를 대신하여 예탁
결제원에 개설된 예탁결제원 명의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계좌 간 대체하여
야 한다.
회원이 제26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회원이 제1항에 따른 계좌
간 대체를 청구한 것으로 본다.
예탁결제원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결제내역을 통지받은 때부터 제1항에 따른 계
좌 간 대체를 위하여 결제금지금에 대한 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
그 밖에 금지금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
다.
- 10 -
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