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임치금지금의 양도 등)
이 규정에 따라 보관계좌에 금지금이 임치된 때에
는 이를 임치한 금지금 공급사업자, 회원(위탁자가 회원을 통하여 금지금을 임치한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금지금 신탁업자는 보관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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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
간의 계좌 간 대체의 방법으로만 임치금지금의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른 금지금의 임치, 반환·인출, 계좌 간 대체 등의 효력발생시기는 분
리보관계좌부, 혼합보관계좌부 또는 위탁자계좌부에 각각 그 임치 등의 내역이 기재
된 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