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결제대금의 납부)
호가입력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실물사업자인 자기매매회원의 경우 : 사전에 회원
이 금지금의 매수를 위하여 자신의 대금결제계좌에서 회원대표계좌(호가입력프로
그램을 이용하는 실물사업자인 자기매매회원의 대금 결제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
한 거래소 명의의 계좌를 말한다)로 납부한 대금을 거래소가 회원을 대신하여 예
탁결제원의 대금결제계좌로 이체
제1호에 따른 회원 외의 회원의 경우 : 자신의 대금결제계좌로부터 예탁결제원의
대금결제계좌로 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