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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 제28조 · 결제대금의 납부

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결제대금의 납부)

호가입력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실물사업자인 자기매매회원의 경우 : 사전에 회원

이 금지금의 매수를 위하여 자신의 대금결제계좌에서 회원대표계좌(호가입력프로

그램을 이용하는 실물사업자인 자기매매회원의 대금 결제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

한 거래소 명의의 계좌를 말한다)로 납부한 대금을 거래소가 회원을 대신하여 예

탁결제원의 대금결제계좌로 이체

제1호에 따른 회원 외의 회원의 경우 : 자신의 대금결제계좌로부터 예탁결제원의

대금결제계좌로 이체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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