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 제28조 (결제대금의 납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금현물시장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금현물시 장을 말한다. 이하 "금시장"이라 한다]의 보관기관으로서 금지금의 보관·반환과 그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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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호가입력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실물사업자인 자기매매회원의 경우 : 사전에 회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호가입력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실물사업자인 자기매매회원의 경우 : 사전에 회원

이 금지금의 매수를 위하여 자신의 대금결제계좌에서 회원대표계좌(호가입력프로

그램을 이용하는 실물사업자인 자기매매회원의 대금 결제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

한 거래소 명의의 계좌를 말한다)로 납부한 대금을 거래소가 회원을 대신하여 예

탁결제원의 대금결제계좌로 이체

제1호에 따른 회원 외의 회원의 경우 : 자신의 대금결제계좌로부터 예탁결제원의

대금결제계좌로 이체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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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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