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임치계좌에 있는 임치금지금의 반환)
금지금공급사업자는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임치계좌에 있는 자신의 임치금지금에 대한 반환을 예탁결제원
에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반환 청구의 대상은 제6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금지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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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
하 "임치대상금지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 세칙으로 정하는 반환일까지 세칙
으로 정하는 반환장소에서 그 청구에 따른 수량의 금지금을 교부하여야 하며, 금지
금공급사업자는 금지금 교부일에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금지금공급사업자는 예탁결제원으로부터 금지금을 수령할 때에 금지금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에 수령하여야 하며, 금지금공급사업자가 금지금을 수령한 이후에
는 예탁결제원은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책된다.
예탁결제원은 임치금지금의 반환에 있어 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그 밖에 부
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반환 청구에 불구하고 그 반환을 제한할 수
있다.
임치금지금의 반환순서, 그 밖에 임치금지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