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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 제14조 · 혼합보관계좌의 개설

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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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혼합보관계좌의 개설)

예탁결제원에 혼합보관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

(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좌개설

을 예탁결제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개설할 수 있는 혼합보관계좌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자기매매회원 : 자기분계좌

일반회원 : 자기분계좌 및 위탁자분계좌

금지금 신탁업자 : 신탁분계좌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은 혼합보관계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금지금공급

사업자 및 실물사업자인 회원"은 "신청인"으로, "분리보관계좌"는 "혼합보관계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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