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 제14조 (혼합보관계좌의 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금현물시장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금현물시 장을 말한다. 이하 "금시장"이라 한다]의 보관기관으로서 금지금의 보관·반환과 그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에 혼합보관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
(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좌개설
을 예탁결제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개설할 수 있는 혼합보관계좌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기매매회원 : 자기분계좌
2.일반회원 : 자기분계좌 및 위탁자분계좌
3.금지금 신탁업자 : 신탁분계좌
4.제12조제2항 및 제3항은 혼합보관계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금지금공급
5.사업자 및 실물사업자인 회원"은 "신청인"으로, "분리보관계좌"는 "혼합보관계좌"로
6.본다.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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