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혼합보관계좌의 개설)
예탁결제원에 혼합보관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
(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예탁결제원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좌개설
을 예탁결제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개설할 수 있는 혼합보관계좌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자기매매회원 : 자기분계좌
일반회원 : 자기분계좌 및 위탁자분계좌
금지금 신탁업자 : 신탁분계좌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은 혼합보관계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금지금공급
사업자 및 실물사업자인 회원"은 "신청인"으로, "분리보관계좌"는 "혼합보관계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