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수수료)
이 규정에 따른 업무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보관수수료
결제수수료
반환수수료
수수료율, 징수대상, 징수방법, 징수시기, 그 밖에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예탁결제원은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경·면제 또는 징수 유예
할 수 있다.
제34조(수수료)
이 규정에 따른 업무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보관수수료
결제수수료
반환수수료
수수료율, 징수대상, 징수방법, 징수시기, 그 밖에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예탁결제원은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경·면제 또는 징수 유예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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