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 제34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금현물시장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금현물시 장을 말한다. 이하 "금시장"이라 한다]의 보관기관으로서 금지금의 보관·반환과 그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른 업무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관수수료
2.결제수수료
3.반환수수료
4.수수료율, 징수대상, 징수방법, 징수시기, 그 밖에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5.은 세칙으로 정한다.
6.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예탁결제원은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7.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경·면제 또는 징수 유예
8.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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