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결제계좌의 신고 등)
회원은 예탁결제원에 보관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지
체없이 예탁결제원에 대하여 결제금지금의 인수도를 위한 결제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
회원은 결제대금의 수령·지급을 위하여 대금결제계좌를 결제은행[한국은행 또는
「은행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총자본비율(위험가중자산 대비 전체 자기자본비율
을 말한다)이 세칙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은행 중에서 예탁결제원이 지정한 은행
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개설하고 예탁결제원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
이 예탁결제원에 자신의 결제대금의 납부·수령을 대리할 은행(이하 이 항에서 "결제
대행은행"이라 한다)을 등록하고, 그 결제대행은행이 한국은행에 대금결제계좌를 개
설한 경우에는 해당 회원이 대금결제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본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실물사업자인 회원은 법 제106조의4제1항의 금거래계좌(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거래계좌를 말한다. 이하 "금
거래계좌"라 한다)를 대금결제계좌로 예탁결제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회원은 결제금지금의 인수도와 그 결제대금의 수령·지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1인 이상의 직원 및 그 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결제업무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하
여 예탁결제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결제업무담당자의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 9 -
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