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 등의 중앙기록관리업무규정 제16조의2 (결산자료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7조의13제1항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4-115조제3항에 따라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6.>
1. 공식 조문 원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법시행령 제118조의16제
3항제2호에 따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
지에 법시행령 제137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서류(이하 "결산자료"라 한다)를 게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그 결산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제공한 결산자료를 정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
다.[본조신설 2017.2.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 등의 중앙기록관리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