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관리업무규정 제19조의2 (전자투표관리업무의 정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제 368조의4에 따른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관리하는 업무(이하"전자투표 관리업무"라 한다)를 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1.>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기간 중 제10조
의2제4항에 따라 이용 정지 신청을 승인한 경우 해당 위탁회사에 대한 전자투표관
리업무를 정지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투표관리업무를
1.정지할 수 있다.
2.위탁회사가 관련 법령, 이 규정 또는 제8조에 따라 체결한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
3.우로서 명백히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탁회사가 다른 기관에 전자투표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5.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위탁회사의 업무처리에 중대한
6.오류 또는 부적절함이 발생한 경우로서 예탁결제원이 전자투표관리업무를 계속 수
7.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8.예탁결제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자투표관리업무를 정지한 경우 그 사
9.실을 전자투표관리시스템 또는 예탁결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10.예탁결제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자투표관리업무를 정지한 경우 그 전
11.까지 전자투표권자가 행사한 전자투표 내역을 해당 위탁회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12.위탁회사는 제4항에 따라 전자투표 내역을 제공받은 경우 전자투표를 행사한 전
자투표권자에게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주주총회일이 변경된 경우 그 사실
2.전자투표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투표 절차가 중단된 사실
3.전자투표권자가 행사한 전자투표 내역의 처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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