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제12조의2 (연금계좌에서의 청약에 대한 배정 및 통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국채법」(이 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국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과 원금의 상환 등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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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원은 재정경제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재정경제부

고시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금계좌에서의 청약분에 대한 배정을 위탁받은 경우 해

당 배정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은 재정경제부 고시 제9조제3항에 따른 청약 기간 종료일

에 청약 접수를 마감하면 계좌별·종목별 청약액 등 청약 접수 결과를 세칙으로 정하

는 시한까지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재정경제부 고시 제11조제3항에 따라 연금계좌에서의 청약분을 취

합하여 종목별 청약 총액·총인원 등 청약 상황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

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이 재정경제부 고시 제11조제4항에 따라 기관별·종목별 발행한도

를 배분하면, 예탁결제원은 해당 발행한도 내에서 같은 조 제5항 전문에 따라 연금

계좌에서의 청약분에 대한 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배정의 절차와 방법

은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예탁결제원은 제4항에 따른 배정이 종료된 경우 재정경제부 고시 제13조제1항에

따라 배정 결과를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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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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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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