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제18조의2 (연금계좌에서의 중도환매 신청에 대한 배정 및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국채법」(이 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국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과 원금의 상환 등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재정경제부 고시 제21조제2항에 따라 연금계좌에서의 중도환매 신청에 대한 배정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경우 해당 배정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연금계좌 판매대행기관은 재정경제부 고시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도환매 신청
기간 종료일에 중도환매 신청 접수를 마감하면 계좌별·종목별 중도환매 신청액 등
중도환매 신청 접수 결과를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까지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
다.
예탁결제원은 재정경제부 고시 제21조제4항에 따라 연금계좌에서의 신청분을 취
합하여 종목별 신청 총액·총인원 등 중도환매 신청 상황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이 재정경제부 고시 제21조제5항에 따라 기관별·종목별 중도환매
한도를 배분하면, 예탁결제원은 해당 중도환매 한도 내에서 같은 조 제6항 전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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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따라 연금계좌에서의 신청분에 대한 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다만, 재정경제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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