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및 이용·보관사업예규 제10조 (위탁가공)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공 및 이용․보관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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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상 필요할 경우 제품을 타업체에 위탁하여 생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상 필요할 경우 제품을 타업체에 위탁하여 생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위탁가공을 할 경우 본회 포장재 또는 상표가 타업체 제품에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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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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