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및 이용·보관사업예규 제10조 (위탁가공)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공 및 이용․보관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상 필요할 경우 제품을 타업체에 위탁하여 생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위탁가공을 할 경우 본회 포장재 또는 상표가 타업체 제품에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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