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및 이용·보관사업예규 제14조 (제품의 성분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공 및 이용․보관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는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성분보증 내용과의 상위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성분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제품의 품질관리상 필요한 경우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공인 검사기관 등에 의뢰하여 외부검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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