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및 이용·보관사업예규 제14조 (제품의 성분분석)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공 및 이용․보관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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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회는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성분보증 내용과의 상위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성분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는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성분보증 내용과의 상위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성분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제품의 품질관리상 필요한 경우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공인 검사기관 등에 의뢰하여 외부검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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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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