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및 이용·보관사업예규 제26조 (시설의 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공 및 이용․보관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1. 공식 조문 원문
이용․보관시설을 대여할 때에는 이용자에게 시설차용증을 징구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대여한 시설을 회수할 때에는 시설차용증도 같이 회수해야 한다.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가공 및 이용·보관사업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