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및 이용·보관사업예규 제31조 (이용보관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공 및 이용․보관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1. 공식 조문 원문
이용․보관사업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본회
2.회원조합 및 본회 출자회사
3.회원조합의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한다)
4.그 밖에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
5.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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