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및 이용·보관사업예규 제31조 (이용보관순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공 및 이용․보관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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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용․보관사업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용․보관사업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본회
2.회원조합 및 본회 출자회사
3.회원조합의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한다)
4.그 밖에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
5.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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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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