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및 이용·보관사업예규 제16조 (품질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공 및 이용․보관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품질관리위원회) 제품의 품질에 관한 사항과 공장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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