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및 이용·보관사업예규 제8조 (가공신청)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공 및 이용․보관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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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탁자로부터 가공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탁가공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접수 검토한 후 그 승낙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탁자로부터 가공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탁가공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접수 검토한 후 그 승낙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동일한 가공신청이 2건 이상일 경우에는 위탁가공신청서 접수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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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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