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및 이용·보관사업예규 제11조 (재고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공 및 이용․보관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1. 공식 조문 원문
원료, 제품 등 재고자산은 시설의 보관능력과 시장동향 등을 고려하여 항상 적정 수준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재고조사는 정기재고조사와 수시재고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장부상의 수량과 대조하여 재고조사표를 작성하고 변질․부패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정기재고조사는 매분기 말 실시한다. 다만, 변질에 우려가 적고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물품에 한정해서는 반기에 1회 이상으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수시재고조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한다.
1.담당직원이 해당업무로 물의를 일으켜 경질된 때
2.할인판매를 할 때(해당 제품에 한정한다)
3.그 밖에 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문개정 202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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