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및 이용·보관사업예규 제22조 (판매대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공 및 이용․보관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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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품의 공급은 회원등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장의 제품 수급사정 등을 고려하여 회원등 이외의 자에게도 공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판매대상) 제품의 공급은 회원등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장의 제품 수급사정 등을 고려하여 회원등 이외의 자에게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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