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및 이용·보관사업예규 제17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공 및 이용․보관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사업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위원장은 본회 업무 소관 상무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본회 업무 소관 부서의 부서장 및 팀장급 직원
2.본회 직영 가공공장과 공장근무 직원 중 사업대표이사가 임명하는 3명 이내의 직원
3.회원조합 가공공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조합장의 추천에 의하여 사업대표이사가 지명하는 3명 이내의 직원
4.품질관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사업대표이사가 위촉하는 3명 이내의 외부인사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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