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및 이용·보관사업예규 제24조 (반품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공 및 이용․보관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1. 공식 조문 원문
유통과정에서 변질, 품질저하 등으로 제품의 반품이 있을 경우 그 원인이 공장의 귀책사유로 판단되면 동일한 제품으로 교환해 주거나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반품처리 제품의 재가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그 사유 및 내용을 보고하고 처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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