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및 이용·보관사업예규 제29조 (사용료 납입유예)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공 및 이용․보관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관물품의 상품성 및 향후 판매가능성, 보관품 시가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관리책임자가 채권회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수 사용료 총액이 잔여 보관품 시가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3개월 이내의 사용료 납입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보관품의 시가평가는 사용료 납입유예기간 부여시점에 최초로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2개월마다 실시한다.
사용료 납입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신청자로부터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향후 신용조사가 가능한 서류를 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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