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및 이용·보관사업예규 제28조 (이용보관료 징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공 및 이용․보관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본회 이용․보관시설에 대한 이용․보관료(이하 “사용료”라 한다)의 징수는 시설의 종류, 규모 등에 따라 관리책임자가 별도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 이용․보관시설에 대한 이용․보관료(이하 “사용료”라 한다)의 징수는 시설의 종류, 규모 등에 따라 관리책임자가 별도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할인 적용하는 경우에는 인근 시중가격 조사내용 및 할인적용 사유 등을 명기하여 관리해야 한다.

사용료는 시설물의 이용 또는 보관물품의 매 출고시에 현금징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보관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거나 잔여보관물량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단위로 징수할 수 있다.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가공 및 이용·보관사업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