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및 이용·보관사업예규 제28조 (이용보관료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공 및 이용․보관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 이용․보관시설에 대한 이용․보관료(이하 “사용료”라 한다)의 징수는 시설의 종류, 규모 등에 따라 관리책임자가 별도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할인 적용하는 경우에는 인근 시중가격 조사내용 및 할인적용 사유 등을 명기하여 관리해야 한다.
사용료는 시설물의 이용 또는 보관물품의 매 출고시에 현금징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보관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거나 잔여보관물량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단위로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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