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및 이용·보관사업예규 제12조 (재고조사 결과 과부족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공 및 이용․보관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에 따른 재고조사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되, 부족액을 종류별로 조정하고, 종류별 상호 간 과부족액 발생 시에는 상호종류별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감모처리 : 제13조에 따른 인정감모율 한도에서 감모처리한다.
2.손실처리 : 「유통사업규정」 제9조에 따른 사유로 판매 불가능 품목이 발생하였을 경우 손실금의 처리에 있어서 사업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손실 처리한다.
3.변상 :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외에 부족액이 인정감모율을 초과하는 경우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관련자로 하여금 사고당시의 시가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고내용에 따라 현물 또는 원가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4.재고조사 결과 과잉액은 잡수입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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