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및 이용·보관사업예규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공 및 이용․보관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가공 및 이용․보관사업에 관하여는 법령, 정관 및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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