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및 이용·보관사업예규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공 및 이용․보관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등”이란 본회․본회의 회원 및 그 구성원(준조합원을 포함한다)과 본회의 출자회사를 말한다.
“가공사업”이란 회원등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가공시설의 설치와 그 관리운영을 말한다.
“이용․보관사업”이란 회원등을 위한 공동이용․보관시설의 설치와 그 관리운영을 말한다.
“관리책임자”란 「회계규정」에 따른 “회계책임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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