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및 이용·보관사업예규 제23조 (제품판매)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공 및 이용․보관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1. 공식 조문 원문
제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판매해야 한다. 다만, 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상으로 판매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외상판매를 할 때에는 건별로 외상구매약정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용이 확실하다고 관리책임자가 인정하는 자와 계속 반복적으로 거래할 때에는 외상구매약정서 작성을 생략하고 구매자가 자필날인한 인수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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