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및 이용·보관사업예규 제6조 (자체생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공 및 이용․보관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1. 공식 조문 원문
제품의 생산은 원료를 수매하여 직접 가공․생산한다. 다만, 생산시설 미보유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관리책임자 및 관리자는 제품 생산시 제품수율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제품 생산수율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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