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및 이용·보관사업예규 제30조 (실비변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공 및 이용․보관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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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용자가 이용․보관시설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손상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시설의 원상복구에 소요된 실비를 변상하게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실비변상) 이용자가 이용․보관시설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손상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시설의 원상복구에 소요된 실비를 변상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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