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및 이용·보관사업예규 제5조 (전산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공 및 이용․보관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전산등록) 수매, 재고관리, 제품생산관리, 매출관리 등 가공업무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일 입력해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지 않는 사업장은 수기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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