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및 이용·보관사업예규 제18조 (위원회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공 및 이용․보관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1. 공식 조문 원문
표준배합비의 설정에 관한 사항
신제품의 개발 및 품질개선에 관한 사항
제품의 표준규격 및 사용지침에 관한 사항
생산시설 및 공정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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