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및 이용·보관사업예규 제18조 (위원회 임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공 및 이용․보관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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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표준배합비의 설정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표준배합비의 설정에 관한 사항

신제품의 개발 및 품질개선에 관한 사항

제품의 표준규격 및 사용지침에 관한 사항

생산시설 및 공정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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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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