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및 이용·보관사업예규 제9조 (수탁가공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공 및 이용․보관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1. 공식 조문 원문
수탁가공료의 징수는 시설의 종류, 규모, 그 지역의 여건 및 동종 유사업체의 수수료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관리책임자가 별도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수탁가공료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징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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