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및 이용·보관사업예규 제7조 (수탁가공)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공 및 이용․보관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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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원등 또는 공공기관, 일반인 등(이하 “위탁자”라 한다)으로부터 가공신청이 있을 때에는 가공원료를 공장 도착도로 인수하여 가공한 후 제품을 공장 상차도로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등 또는 공공기관, 일반인 등(이하 “위탁자”라 한다)으로부터 가공신청이 있을 때에는 가공원료를 공장 도착도로 인수하여 가공한 후 제품을 공장 상차도로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수탁가공 시 원재료 인수 후 제품 인도시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본회의 책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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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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