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및 이용·보관사업예규 제15조 (제품개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공 및 이용․보관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1. 공식 조문 원문
제품의 품질향상과 새로운 제품 개발을 위하여 자체 실험실과 연구원을 둘 수 있다.
관리책임자는 제품개발에 적극 노력해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 등에 제품개발 및 가공기술 등을 용역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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