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및 이용·보관사업예규 제15조 (제품개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공 및 이용․보관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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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품의 품질향상과 새로운 제품 개발을 위하여 자체 실험실과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품의 품질향상과 새로운 제품 개발을 위하여 자체 실험실과 연구원을 둘 수 있다.

관리책임자는 제품개발에 적극 노력해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 등에 제품개발 및 가공기술 등을 용역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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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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