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및 이용·보관사업예규 제20조 (판매가격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공 및 이용․보관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1. 공식 조문 원문
제품의 판매가격은 제조원가, 경쟁업체의 유사제품가격 등을 고려하여 관리책임자가 정한다.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할인판매를 할 수 있으며, 재고품정리 또는 그 밖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가 이하로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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