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및 이용·보관사업예규 제25조 (이용보관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공 및 이용․보관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이용보관신청) 회원등 또는 공공기관, 일반인 등(이하 “이용자”라 한다)이 본회의 이용․보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용자에게 시설이용신청서를 받아 검토한 후 그 승낙여부를 결정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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