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및 이용·보관사업예규 제27조 (이용보관 신청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통사업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공 및 이용․보관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이용보관 신청의 취소) 이용․보관시설 이용자가 이용승낙을 받은 뒤 그 신청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본회에 통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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