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모니터링준칙 제2의2조 (제규정의 사전예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규정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 1. 23. 개정)
조문 요약
소관부서에서 제규정을 제정하거나 별표 4에 규정된 제규정을 개. 폐하고자 할 경우 미리 제규정안에 대하여 일반 국민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제규정의 사전예고사전예고제규정안제규정공개될본회이익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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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소관부서에서 제규정을 제정하거나 별표 4에 규정된 제규정을 개
폐하고자 할 경우 미리 제규정안에 대하여 일반 국민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하여 게시(이하 “사전예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
2.보안 관련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본회의 중대한 이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본회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4.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제규정안이 상위법령이나 다른 규정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6.단순 용어정비, 자구수정 등 원래의 뜻을 해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의 개정인 경우
7.사전예고는 제규정안의 취지, 제규정안 또는 현행·개정대비표, 의견제출부서 및 의견제출 기
8.간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사전예고등록요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9.다.
10.사전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제규정관리규정 자율규제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규정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 1. 23. 개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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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사무모니터링준칙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관부서에서 제규정을 제정하거나 별표 4에 규정된 제규정을 개. 폐하고자 할 경우 미리 제규정안에 대하여 일반 국민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계약사무모니터링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제규정입안시 유의사항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의2조 · 제규정의 사전예고지금 보는 조문
제2의3조 · 의견제출 및 처리제2의4조 · 부패영향평가제2의5조 · 심의요청제3조 · 심의제5조 · 시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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