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모니터링준칙 제2의4조 (부패영향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규정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 1. 23. 개정)
조문 요약
소관부서의 장은 대외에 공개하는 규정 및 준칙의 제정과 개정시는 부. 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평가항목별 검토자료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패영향평가관리부서소관부서평가결과평가국민권익위원회부패영향평평가항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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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소관부서의 장은 대외에 공개하는 규정 및 준칙의 제정과 개정시는 부
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평가항목별 검토자료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시 국민권익위원회
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관리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시기는 사전심의
절차와 달리할 수 있다.
소관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검토한 후 의견 반영여부 등을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제규정관리규정 자율규제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규정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 1. 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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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사무모니터링준칙 제2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관부서의 장은 대외에 공개하는 규정 및 준칙의 제정과 개정시는 부. 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평가항목별 검토자료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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