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모니터링준칙 제2조의4 (부패영향평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규정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 1. 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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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관부서의 장은 대외에 공개하는 규정 및 준칙의 제정과 개정시는 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관부서의 장은 대외에 공개하는 규정 및 준칙의 제정과 개정시는 부

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평가항목별 검토자료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시 국민권익위원회

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관리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시기는 사전심의

절차와 달리할 수 있다.

소관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검토한 후 의견 반영여부 등을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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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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