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모니터링준칙 제2조의4 (부패영향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규정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 1. 23.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소관부서의 장은 대외에 공개하는 규정 및 준칙의 제정과 개정시는 부
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평가항목별 검토자료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시 국민권익위원회
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관리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시기는 사전심의
절차와 달리할 수 있다.
소관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검토한 후 의견 반영여부 등을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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