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 제19조의2 (채권의 소멸)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함) 및 같은 법 시행령과「은행간 공동협약」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조합(이하 "회원"이라 함)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의 환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2(채권의 소멸) 명의인의 채권(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이루어진
금액에 한한다)은 금융감독원의 최초의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소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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