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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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및 제1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의 책무가 추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17조의2(내부통제위원회) 법 제2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점검ㆍ평가 및 필요한 조치 요구를 말한다.
제19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4장에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내부통제등 관리의무) ① 법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은 이사회의장이 아닌 사외이사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1.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외국금융회사 국내지점에서 임원에 준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 2.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준법감시인
- 3. 법 제28조제2항 및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위험관리책임자
-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③ 법 제30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조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법 제3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의 이행여부 점검 등 사후관리조치
- 2. 임직원의 법령,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등”이라 한다) 준수를 위한 교육ㆍ연수ㆍ훈련 등의 실시
- 3.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조사, 징계 및 징계 요구
제25조의3(책무구조도) ①법 제30조의3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
가. 「개인정보 보호법」
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다.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라.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마.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차.「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파.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너.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러. 「주택도시기금법」
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서.「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처.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커. 「공적자금상환기금법」
터.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 2.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법률 또는 제1호 각 목의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통령령, 총리령 또는 부령
- 3.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법률, 제1호 각 목의 법률 또는 제2호에 따른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행정규칙
② 법 제3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무”란 금융회사 또는 그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법령에 근거하여 수행하거나, 해당 법령상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이하 “내부통제등”이라 한다) 책임을 말하며 각 호 업무의 예시는 별표 1의2와 같다.
- 1. 준법감시, 위험관리 등 법령 등에 따라 특정 책임자를 지정하여 전사적ㆍ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 2. 여ㆍ수신, 금융투자, 보험업, 신용카드업 등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아 수행하는 고유ㆍ겸영ㆍ부수업무 등 영업 관련 부문별 업무
- 3. 전략기획, 건전성 관리 등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금융업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관련 업무
③ 법 제30조의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의 배분이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을 것을 말한다.
④ 법 제30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 대표자가 참여하는 내부 의사결정기구의 의결을 말한다.
⑤ 법 제30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책무를 배분받는 임원, 직책, 책무, 보고체계가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직책의 명칭 등 소관 업무영역의 변경이 없는 단순 수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의4(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①법 제30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분야”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1. 신규 업무 등과 관련하여 내부통제기준등의 마련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 2. 내부통제등과 관련하여 임원 소관 업무 간 또는 임직원과 소속 금융회사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3. 수익, 자산 등의 급격한 변동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한 경우
- 4. 내부통제등과 관련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사안에 대해 복수의 임원이 보고한 경우
- 5. 특정 사업부문 또는 상품과 관련한 임직원의 성과보수체계나 성과평가지표를 신설 또는 상당한 수준으로 변경ㆍ조정하는 경우
- 6. 대규모 거래 등 중요한 업무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임직원 간 또는 부서 간 직무권한의 분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 7.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법 제30조의4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1.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 발생시 다른 임직원과의 공모 또는 다른 임직원의 가담, 연루 가능성 점검
- 2.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 발생시 동일 또는 유사한 유형의 위반등 발생 가능성 점검
- 3.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 발생시 동일 또는 유사한 유형의 위반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의 점검
- 4. 동일 또는 유사 업무 장기 수행 임직원에 대한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 가능성 점검
- 5. 금융사고 등이 여러 부서 또는 점포 등에 걸쳐 발생할 가능성 점검
-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법 제30조의4제1항제8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란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조치의 이행여부 점검 등 사후관리조치를 말한다.
제30조제1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법 제30조의3제4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의 접수
5의3. 법 제30조의3제5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의 기재내용에 대한 정정 또는 보완 제출 요구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위반행위란 나목 중 “임원의 선임사실”을 “그 사실”로, “여부”를 “여부와 그 사유 등”으로 하고, 같은 호 거목 위반행위란 거목 중 “법 제16조제3항”을 “법 제16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각각 다음을 초목과 코목으로 하고, 같은 호 “초목, 코목, 토목, 포목, 호목, 구목 및 누목”을 각각 “토목, 포목, 호목, 구목, 누목, 두목 및 루목”으로 한다.
초.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책무구조도를 마련한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22호의2
5,000
코. 제3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책무구조도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2항제8호의2
1,8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책무구조도 마련·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 1. 영 제2조 각 호의 금융회사 : 이 영 시행 이후 6개월
- 2.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거나 운영하는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전체 합계액이 20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 이 영 시행 이후 2년
- 3.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보험회사(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보험회사는 제외한다) : 이 영 시행 이후 2년
- 4. 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7천억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에 한정한다) : 이 영 시행 이후 2년
- 5. 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여신전문금융회사에 한정한다) : 이 영 시행 이후 2년
- 6. 그 밖의 금융회사 : 이 영 시행 이후 3년
[별표 1의2]
업무 예시(제25조의3제2항 관련)
- 1. 법령 등에 따라 특정 책임자를 지정하여 전사적ㆍ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가. 이사회 운영
나. 내부통제등 총괄관리(책무구조도 마련ㆍ관리 등)
다. 내부감사.
라. 위험관리
마. 준법감시
바. 자금세탁방지
사. 내부회계관리
아. 정보보안
자. 개인ㆍ신용ㆍ고객정보 보호
차. 금융소비자보호
- 2.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아 수행하는 고유ㆍ겸영ㆍ부수업무 등 영업 관련 부문별 업무(제25조의3제2항 제2호 관련)
가. 여신
나. 수신
다. 내국환 외국환.
라. 투자매매
마. 투자중개
바. 집합투자
사. 투자자문
아. 투자일임
자. 신탁
차. 보험상품개발
카. 보험계리
타. 보험계약체결
파. 보험계약인수
하. 보험계약관리
거. 보험금지급
너. 보험대리점 업무
더. 신용카드업
러. 재보험
머. 할부금융
버. 신기술사업금융
서. 전자금융업
어. 혁신금융서비스
저.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처. 연금(개인연금, 퇴직연금)
- 3.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금융업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관련 업무
가. 전략기획
나. 인사ㆍ교육
다. 보수.
라. 자산운용
마. 건전성 관리
바. 재무관리
사. 공시
아. 업무위수탁
자. 광고
차. 자회사 관리
카. 영업점 관리
타. 영업점 外 판매채널 관리
비고
- 1.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 마련시 위 표에서 규정된 업무를 각 금융회사별 조직,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정(임원 직책에 따라 책무를 병합, 분리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2(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의 책무가 추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 설>
제17조의2(내부통제위원회) 법 제2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점검ㆍ평가 및 필요한 조치 요구를 말한다.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① (생 략)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금융회사(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는 제외한다)는 내부통제기준의 운영과 관련하여 최고경영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삭 제>
③ (생 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 제2항----------------------------------------------------------------------------.
<신 설>
제25조의2(내부통제등 관리의무) ① 법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은 이사회의장이 아닌 사외이사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1.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외국금융회사 국내지점에서 임원에 준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 2.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준법감시인
- 3. 법 제28조제2항 및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위험관리책임자
-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③ 법 제30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조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법 제3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의 이행여부 점검 등 사후관리조치
- 2. 임직원의 법령,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등”이라 한다) 준수를 위한 교육·연수·훈련 등의 실시
- 3.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조사, 징계 및 징계 요구
<신 설>
제25조의3(책무구조도) ①법 제30조의3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
가. 「개인정보 보호법」
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다.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라.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마.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차.「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파.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너.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러. 「주택도시기금법」
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서.「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처.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커. 「공적자금상환기금법」
터.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 2.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법률 또는 제1호 각 목의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통령령, 총리령 또는 부령
- 3.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법률, 제1호 각 목의 법률 또는 제2호에 따른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행정규칙
② 법 제3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무”란 금융회사 또는 그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법령에 근거하여 수행하거나, 해당 법령상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이하 “내부통제등”이라 한다) 책임을 말하며 각 호 업무의 예시는 별표 1의2와 같다.
- 1. 준법감시, 위험관리 등 법령 등에 따라 특정 책임자를 지정하여 전사적·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 2. 여·수신, 금융투자, 보험업, 신용카드업 등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아 수행하는 고유·겸영·부수업무 등 영업 관련 부문별 업무
- 3. 전략기획, 건전성 관리 등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금융업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관련 업무
③ 법 제30조의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의 배분이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을 것을 말한다.
④ 법 제30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 대표자가 참여하는 내부 의사결정기구의 의결을 말한다.
⑤ 법 제30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책무를 배분받는 임원, 직책, 책무, 보고체계가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직책의 명칭 등 소관 업무영역의 변경이 없는 단순 수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25조의4(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①법 제30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분야”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1. 신규 업무 등과 관련하여 내부통제기준등의 마련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 2. 내부통제등과 관련하여 임원 소관 업무 간 또는 임직원과 소속 금융회사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3. 수익, 자산 등의 급격한 변동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한 경우
- 4. 내부통제등과 관련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사안에 대해 복수의 임원이 보고한 경우
- 5. 특정 사업부문 또는 상품과 관련한 임직원의 성과보수체계나 성과평가지표를 신설 또는 상당한 수준으로 변경·조정하는 경우
- 6. 대규모 거래 등 중요한 업무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임직원 간 또는 부서 간 직무권한의 분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 7.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법 제30조의4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1.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 발생시 다른 임직원과의 공모 또는 다른 임직원의 가담, 연루 가능성 점검
- 2.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 발생시 동일 또는 유사한 유형의 위반등 발생 가능성 점검
- 3.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 발생시 동일 또는 유사한 유형의 위반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의 점검
- 4. 동일 또는 유사 업무 장기 수행 임직원에 대한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 가능성 점검
- 5. 금융사고 등이 여러 부서 또는 점포 등에 걸쳐 발생할 가능성 점검
-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법 제30조의4제1항제8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란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조치의 이행여부 점검 등 사후관리조치를 말한다.
제30조(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제30조(업무의 위탁) ①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법 제30조의3제4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의 접수
<신 설>
5의3. 법 제30조의3제5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의 기재내용에 대한 정정 또는 보완 제출 요구
- 6. ∼ 16. (생 략)
- 6. ∼ 1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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