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제6조 (소금산업진흥 등에 관한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금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에게 품질 좋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을 공급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소금산업진흥 등에 관한 심의)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바닷물, 갯벌 등의 안전관리기준 및 안전관리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4.염전의 표준모델 및 표준생산공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5.천일염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6.우수천일염인증에 관한 사항
7.제15조의2에 따른 전통생산방식의 보전ㆍ계승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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