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제50조 (부정행위ㆍ거짓표시 등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공포 · 2023-10-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금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에게 품질 좋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을 공급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정행위ㆍ거짓표시 등의 금지행위거짓이나표시소금품질검사아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염전에서 천일염이 아닌 소금 또는 수입한 소금을 혼합하는 방법이나 천일염 여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천일염을 생산하는 행위
2.제23조에 따른 허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
3.제27조에 따른 신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행위
4.제3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
5.제35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
6.제37조제1항에 따른 품질표시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행위
7.제39조제1항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
8.삭제 <2018.12.11>
9.삭제 <2018.12.11>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제33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이 아닌 소금에 표준규격품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2.제35조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검사에 불합격한 소금에 품질검사 합격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3.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품이 아닌 소금에 우수천일염인증품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4.삭제 <2018.12.11>
5.삭제 <2018.12.11>

2. 조문 관계도

소금산업 진흥법 제5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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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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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금산업 진흥법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금산업 진흥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소금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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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